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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감서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형평성 지적…“어민 현실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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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3만 원 vs 구명조끼 미착용 최대 300만 원…조업환경 고려한 제도 개선 촉구




∆영상=이상휘tv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은 3만 원인 반면,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는 1차 9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에 달한다며 과태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해상 사고의 위험성과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어민들의 생업과 조업환경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명조끼는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안전장비다. 그러나 실제 조업 현장에서는 작업의 특성상 활동성과 편의성이 중요하며, 어민들이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장비 보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보다 조업에 적합한 안전장비 보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액의 과태료가 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태료 기준의 형평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국정감사 질의는 어민의 생명 보호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제 조업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어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교육,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pds88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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