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칙령 제126주년 맞아 독도 수호 의지 다져… 독도경비대 등 유공자 표창
-장명수·정숙경·김상백 도의원,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참석… 청소년과 함께 독도의 가치 되새겨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21일 경상북도 동부청사 강당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126주년 경상북도 독도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서재원)는 21일 경상북도 동부청사 강당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126주년 경상북도 독도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영토주권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원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장명수·정숙경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김상백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주요 인사와 포항 청소년 녹색사관학교 학생·학부모, 독도 관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독도 플래시몹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인사말씀과 축사, 독도 수호 유공자 표창 수여, 독도 특강, 독도 홍보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독도경비대 등 독도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맡은 자리에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축사에 나선 서재원 위원장은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함께 자리한 장명수·정숙경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과 김상백 농수산위원회 의원, 포항 청소년 녹색사관학교 학생·학부모에게도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서 위원장은 독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독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섬을 지키기 위한 현장의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배우지만, 막상 독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에서는 바닷물을 담수해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배를 통해 들여와야 하며, 기상 여건이 나쁘면 배가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도 독도에서는 누군가의 준비와 수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 위원장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독도경비대원들은 매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다”며 이날 표창을 받는 유공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소년들에게는 독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한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독도에 어떤 사람들이 생활하는지, 배가 자주 다니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자연환경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알아보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오늘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과 함께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새롭게 들려주는 독도 이야기가 부모님에게도 독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청소년들이 독도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독도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행사에서는 이어 ‘러일전쟁과 독도’를 주제로 한 특강과 독도 홍보 체험 등이 진행돼 참석자들이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위원장은 “독도는 단순히 지도 속에 있는 섬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우리 삶의 일부”라며 “이번 행사가 독도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명시했다. 경상북도의회는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영토주권 수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를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pds8821@naver.com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